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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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광고물 ‘기승’인천지역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구 등 군, 구 번화가에는 아파트 분양 및 상가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이 볼썽사납게 나붙어 있어 안전운전 방해는 물론 행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태풍 등으로 인해 도로변, 상가 등에서 간판이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군·구와 협력, 3가지 사업에 3억을 투입, 오래돼 불안정한 노후 간판이나 폐업으로 인해 주인이 없어 방치돼 있는 간판을 조사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고물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또 광고전달 게시시설인 ‘현수막 지정게시 대 확충’, 교통신호기 지주나 전주·전력배전함에 전단을 무단 부착 가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해 ‘불법 광고물 방지 판을 부착’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군·구에 사업비를 지원, 시행하는데 광고물 안전점검은 6월까지 마치기 위해 시에서 일선 군․구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했고 나머지 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은 "광고사업 전문가와 노후, 주인 없는 간판을 미리 정비하거나 안전하게 고정해 우기 철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시민 안전생활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도 안전하고 적법한 광고물 설치로 도심 경관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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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성행’대전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성행,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일반음식점 등 9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3곳), 무 표시 제품 판매(2곳), 무 표시 제품 사용·보관(2곳),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미실시(1곳), 무신고 영업(1곳)이다. 또 유원지 등 등산로 주변 음식점에서 매운탕, 닭볶음탕, 오리백숙, 장어 등을 취급하면서 유통기한 275일이 지난 월남 쌈 소스 등 13종류를 사용한 음식점 3곳도 적발됐다. 동구 A업체는 오리 정육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70일간 550kg(일금 6,09만5,000원 상당)을 유통했고 유성구 B업소는 무 표시 오리 정육 550kg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중구 C식육판매업체도 오리 정육(슬라이스)을 진공 포장해 30kg(일금 37만5,000원 상당)을 표시 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서구 D업소는 무 표시 오리 정육 30kg을 납품받아 조리해 16kg을 판매했고 남은 오리 정육 14㎏은 해당제품 폐기용으로 압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 서구 E일반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사용하는 냄비 등 세척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성구 F휴게음식점은 영업 신고 없이 22평 규모의 영업장 면적에서 냉장고를 비롯해 싱크대, 커피머신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 실시하거나 무 표시 제품을 사용·보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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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기승’..강력 단속 시급!부산지역에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가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불법 명의 및 장기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불법 자동차들은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군·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등과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및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강도 전조등을 설치한 자동차 등이다. 또한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자동차와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로 이들 자동차는 환경오염 가중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장기 무단 방치 자동차와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다.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소유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고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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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부 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여전'..단속 시급!부산지역 일부 식품접객업소들의 남은 음식을 재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주·야간을 이용, 실시한 결과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육류·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 4곳, 불결한 주방에서 음식조리 제공 5곳 등이다. 특히 특사경은 얼마전 부산지역에서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이 있었던 만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14곳의 음식 재사용 업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3월11일부터 17일까지 1차 수사에서 12곳의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가 적발돼 수사 기간을 연장해 2차 강력한 수사를 펼친 결과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19건, 송치 예정 7건, 위생불량조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5건 등의 조치를 취했고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했다. 또 이들 업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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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및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대책마련 시급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근 2년 새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7,611건,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2,258건으로 한해 평균 2만 건 정도 발생했다. 2년 새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상자는 2만1,621명(2018년)→2만7,348명(2020년) 26.4%↑로 증가했고 사망자는 537명(2018년)→525명(2020년) -2.2%↓으로 다소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931건(2018년)→4,074건(2020년) 3.6%↑, 부산 1,340건(2018년)→1,562건(2020년) 16.5%↑, 대구 1,230건(2018년)→1,668건(2020년) 35.6%↑로 증가했다. 인천 431건(2018년)→619건(2020년) 43.6%↑, 광주 473건(2018년)→558건(2020년) 18%↑, 대전 349건(2018년)→567건(2020년) 62.4%↑, 울산 438건(2018년)→479건(2020년) 9.3%로 증가했다. 또 경기 3,733건(2018년)→4,778건(2020년) 28%↑, 강원 348건(2018년)→409건(2020년) 17.5%↑, 충북 729건(2018년)→775건(2020년) 6.3%↑, 충남 792건(2018년)→903건(2020년) 14% 증가했다. 전북 425건(2018년)→456건(2020년) 7.2%↑, 전남 816건(2018년)→911건(2020년) 11.6%↑, 경북 1249건(2018년)→1,252건(2020년) 0.2%↑, 경남 985건(2018년)→1,290건(2020년) 31%로 증가했다. 제주 342건(2018년)→327건(2020년) -4.5↓로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늘었다. 이 같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늘어 사고 또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은 오토바이 및 이륜차 등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강구는 물론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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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수질오염 부추기는 사업장 ‘기승’...철저한 대책마련 시급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 오염을 부추기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지자체 등과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패 천을 비롯해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근 3년 간 수질오염도(BOD)는 상패 천 최고 63㎎/L 효촌천 최고 29㎎/L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 ‘매우 나쁨’ 등급 BOD 10㎎/L 비해 월등히 높았다. 능안천은 한탄강 지천 중 색도(色度, 물의 착색 정도로 오염도를 판단하는 기준)가 가장 높았다.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이다. 또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미가동 8건,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 이행 2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 수료 1건이다. 양주시 A섬유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 전원을 작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와 양주·동두천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업체 2곳에 대해 폐쇄 조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했다. 기타 위반 업체는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영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한탄강 주변 관계기관이 협업해 수질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앞으로도 상시 관리와 별개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하천별 맞춤형 수질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 불법을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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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대비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 '시급'우수기를 앞두고 부산지역에 토사유실 등 재해우려 공사장 등이 산재해 철저한 지도, 점검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20일부터 21일까지 주요 대형 건설공사장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점검은 우수기에 대비 취약·재해 우려지 사전 안전점검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119 토목구조대’와 함께 안전점검단을 꾸려 이뤄진다. 119 토목구조대는 자발적 참여와 토목기술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조직으로 대한토목학회 회원인 교수, 박사, 기술사 등 토목공학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다. 시와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재난 발생 시 시민안전과 응급 복구,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재능기부 민관 협치 운영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한바 있다. 토목구조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이 협약에 따라 우수기 대비, 취약·재해우려지 안전점검을 펼쳐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단은 사면·유실 등 비탈면 상태, 흙막이 가 시설 유무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현장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필요시 기술 자문을 통해 응급대응,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 현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를 배포해 코로나19 공사현장 방역 관리수칙 등 건설현장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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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공사장 수송차량 미세먼지 ‘유발‘...단속 시급!!!경남지역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배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민들의 눈쌀을 찌뿌리게 하고 있어 상시 단속이 요구 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22개소를 적발,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행위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4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7건은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해 관할 시군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위반 유형은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에서 수송차량 바퀴에 의해 비산먼지가 발생됐다. 공사 차량은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 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하다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켰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방진덮개 없이 폐기물을 야적해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 특히 A업체는 먼지, 악취 등으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해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 단속에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평소 사업장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에 소홀히 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진술했다. 특사경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가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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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 ‘성행’...단속 시급!!!준수사항 미 이행 등 폐기물을 불법 투기,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21일부터 5월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 가운데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으로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등을 수사한다. 또 폐기물 보관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등 준수사항 미 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를 수사한다.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행정 통보하고 불법 규모가 큰 업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불법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 폐기물 수출량 감소, 코로나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 투기·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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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증가’...단속 시급?코로나19로 인해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23만2천923건으로 2019년 대비 4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4천716건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 특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망자의 36.9%는 배달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 과천경찰서가 오는 6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과도한 단속이나 함정단속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위반이 잦은 장소에 ‘이륜차 집중단속 알림’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캠코더를 활용,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법규위반 행위이다.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관리의무 소홀여부를 파악,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단속과 병행,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배달 업소(30여 개소)에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서한문과 안전수칙 전단지를 배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야광반사지 스티커로 경고하는 한편 배달 대행업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해 주요 교통사고 알림 등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최규동 경비교통과장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다각적인 홍보·교육으로 이륜차 불법운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