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기승’..강력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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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기승’..강력 단속 시급!

불법 명의·무단방치·불법 구조변경·안전기준·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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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등이 기승,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부산지역에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가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불법 명의 및 장기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불법 자동차들은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군·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등과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및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강도 전조등을 설치한 자동차 등이다.

또한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자동차와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로 이들 자동차는 환경오염 가중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장기 무단 방치 자동차와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다.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소유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고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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