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공사장 수송차량 미세먼지 ‘유발‘...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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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공사장 수송차량 미세먼지 ‘유발‘...단속 시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이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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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 등을 여과 없이 배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남지역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배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민들의 눈쌀을 찌뿌리게 하고 있어 상시 단속이 요구 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22개소를 적발,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행위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4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7건은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해 관할 시군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위반 유형은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에서 수송차량 바퀴에 의해 비산먼지가 발생됐다.

공사 차량은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 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하다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켰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방진덮개 없이 폐기물을 야적해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

특히 A업체는 먼지, 악취 등으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해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 단속에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평소 사업장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에 소홀히 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진술했다.

특사경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가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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