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부 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여전'..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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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부산 일부 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여전'..단속 시급!

남은 음식 재사용·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원산지 거짓표시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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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상태가 불량한 진열장에 음식물을 보관하다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내부

부산지역 일부 식품접객업소들의 남은 음식을 재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주·야간을 이용, 실시한 결과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육류·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 4곳, 불결한 주방에서 음식조리 제공 5곳 등이다.

특히 특사경은 얼마전 부산지역에서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이 있었던 만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14곳의 음식 재사용 업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3월11일부터 17일까지 1차 수사에서 12곳의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가 적발돼 수사 기간을 연장해 2차 강력한 수사를 펼친 결과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19건, 송치 예정 7건, 위생불량조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5건 등의 조치를 취했고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했다.

또 이들 업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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