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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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성행’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무 표시 제품 판매·보관 등...식중독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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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 판매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오리 정육 제품

대전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성행,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일반음식점 등 9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3곳), 무 표시 제품 판매(2곳), 무 표시 제품 사용·보관(2곳),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미실시(1곳), 무신고 영업(1곳)이다.
또 유원지 등 등산로 주변 음식점에서 매운탕, 닭볶음탕, 오리백숙, 장어 등을 취급하면서 유통기한 275일이 지난 월남 쌈 소스 등 13종류를 사용한 음식점 3곳도 적발됐다.   

동구 A업체는 오리 정육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70일간 550kg(일금 6,09만5,000원 상당)을 유통했고 유성구 B업소는 무 표시 오리 정육 550kg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중구 C식육판매업체도 오리 정육(슬라이스)을 진공 포장해 30kg(일금 37만5,000원 상당)을 표시 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서구 D업소는 무 표시 오리 정육 30kg을 납품받아 조리해 16kg을 판매했고 남은 오리 정육 14㎏은 해당제품 폐기용으로 압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
서구 E일반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사용하는 냄비 등 세척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성구 F휴게음식점은 영업 신고 없이 22평 규모의 영업장 면적에서 냉장고를 비롯해 싱크대, 커피머신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 실시하거나 무 표시 제품을 사용·보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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