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주택서 3천만 원 상당 금품 훔친 A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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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주택서 3천만 원 상당 금품 훔친 A씨 ‘구속’

보은서, A씨 옥천군·괴산군·천안시 등 농촌 빈집 대상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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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주택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가 CCTV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보은경찰서)

농가 주택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농가 주택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 금품을 훔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관내 농가 지역에서 절도 신고가 반복되자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범행지역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가며 탐문수사와 CCTV를 분석한 끝에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농가에 사람이 없고 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천안시, 세종시 등에서 10차례 범행,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용원 서장은"이 같은 유형의 범죄는 자칫 피해자에게 발각할 시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빠른 검거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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