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 등 제천 스토킹 범죄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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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 등 제천 스토킹 범죄 ‘끊이지 않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스토킹 범죄 증가 추세...제천서,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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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인신공격 등 충북 제천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천지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41건, 스토킹 범죄 15건 등 66건이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제천경찰서가 사회적 이슈인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익명성과 공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SNS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SNS의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자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가 하면 스토킹은 신체 폭력은 물론 감금, 성폭력,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스토킹 범죄는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다.

또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의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제천서 홍태희 경감은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휴대폰을 통해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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