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 등 충북 환경법 위반 사업장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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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 등 충북 환경법 위반 사업장 ‘기승’

충북도 특사경, 환경업체 집중 단속 벌여 6건 적발...조업정지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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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생사법경찰이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 충북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 민생사법경찰은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군 환경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적발 유형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을 비롯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1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거짓 작성 1건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 준공 운영 1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1건 등이다. 관할 시․군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사회재난과장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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