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 불법 도축 의심 개 사육장 주인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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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서, 불법 도축 의심 개 사육장 주인 조사 중

경찰, 철창에 갇혀 있던 개 33마리 발견...A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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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 사육장 주인을 조사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불법 도축이 의심되는 개 사육장 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개 사육장 주인 A씨(6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강화서에 따르면 A씨는 개를 불법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구조119는 최근 이 사육장을 경찰과 강화군에 신고했다.  

경찰과 강화군은 현장을 찾아 철창에 갇혀 있던 개 33마리를 발견했고 도살 도구와 식당으로 납품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개 사체를 발견했다.

A씨는 "도축된 개를 사 왔다"면서 "도축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서는 A씨가 개를 도축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군은 구출한 개 33마리 중 2마리는 주인에게 돌려줬고 소유권을 포기한 31마리는 동물보호소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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