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엔진 고장 위장 보험금 타낸 3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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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엔진 고장 위장 보험금 타낸 3명 ‘덜미’

울진해경, A씨 등 3명 보험금 1천만 원 편취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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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수사관들이 엔진 고장을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어선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울진해경)
어선 엔진을 고의로 망가뜨린 후 보험금을 타내려 한 선주 등 3명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울진선적 어선 선주 A씨와 선장 B씨, 기관수리 업자 C씨 등 3명을 검거,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6개월간의 집중수사 끝에 A씨 등이  엔진 고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수리업체가 작성한 수리 내역을 토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어선보험’을 악용한 것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정박 중인 어선 엔진 오일을 빼낸 후 시동을 걸어 고의로 고장을 낸 후 마치 엔진이 노후 돼 파손된 것처럼 위장,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1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발견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효진 수사과장은 "어민들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가 관행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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