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 버젓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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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 버젓이 '유통'

울산시,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 위반 7개소 적발...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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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 국내산으로 납품하다 울산시에 적발된 고춧가루
고춧가루 등 울산지역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주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울산시 민생사법경찰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여 7건의 표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한 대상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롯해 울산대공원, 울주군 작천정, 강동·주전·일산·진하해수욕장 등 행락 철 유원지 주변 일반음식점 등 95곳이다.

특히 단속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내산에 비해 가격 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국내산과 외국산 식별이 어려운 두류·조미채소류·찹쌀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했다. 

또 다소비 품목인 소고기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한우·비 한우 시험의뢰 했고 돼지고기는 올해 구입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도구를 활용, 자체 진단했다. 

단속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납품한 업주는 물론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주는 피의자 신문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품목별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는 군·구가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시험 의뢰한 소고기는 모두 한우로 판별돼 안심하게 먹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동환 과장은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시민들의 건강 안전 도모를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들은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 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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