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원산지 거짓표시 재수용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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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원산지 거짓표시 재수용품 ‘유통’

소비자 피해 우려...대구시, 준 대형 마트·전통시장·대형식육점 등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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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사진=대구시)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재수용품 등이 시중에 나돌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9월 9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수입량과 유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준 대형 마트, 전통시장, 국내산과 수입산 식육의 동시 취급업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표시사항 손상․변경하는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원산지 미 표시 행위 등이다.

쇠고기 원산지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판별하고 돼지고기는 샘플을 채취해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이용, 즉시 검사를 하게 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도 병행, 적발된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 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속지 않고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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