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폐수 무단배출 업소 기승 ‘환경오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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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폐수 무단배출 업소 기승 ‘환경오염 가중’

폐수 무단방류·방지시설 훼손 방치·계측기 미 부착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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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를 통해 세척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대구시에 적발된 업소 (사진=대구시)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 대구지역에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가 최근 2개월간 폐수 배출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등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 위반 의심 사업장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군·구와 정보를 수시로 교류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물 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적극 활용해 효율성을 꽤했다. 

그 결과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해 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무단 배출한 A업체를 적발해 관련법 등에 따라 처벌했다.

또 섬유가공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저장조로 유입하지 않고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B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조업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16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는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방치(3),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 부착(2) 등이다.

특히 변경신고 미 이행(4),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1), 운영일지 미 작성(6) 등에 대해서도 관할 구·군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해 재발 방지를 막는다.

이와 관련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단속은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보교류 및 자료 활용을 통해 지능화된 수사를 추진하겠다”며 "동일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구는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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