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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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

울산시, 4개소 적발...과태료 부과 및 향후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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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4개 사업장이 울산시에 적발됐다.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울산지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기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한 점검에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혐의로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3일간 실시된 이번 점검은 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2개조(8명)의 합동 점검반이 1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배출구 오염도·방류수 수질오염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석유정제물, 금속제품 가공시설, 도장·피막처리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오염물질인 벤젠, 디클로로메탄, 1,3-부타디엔, 에틸벤젠을 배출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향후 경고처분도 내려질 방침이다. 시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은 물론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오염 원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윤용식 환경보전과장은 "민․관 합동점검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며 "지속적인 합동점검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체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벤젠, 디클로로메탄, 1,3-부타디엔, 에틸벤젠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대기 중에 휘발돼 오존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월2회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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