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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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

충북도, 3단계 추진계획 수립...8월말까지 특별감시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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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충북지역에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돼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특별 단속에 나서 예방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은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1단계(6월~7월)는 감시·단속 내용을 시군구 홈페이지, 지역신문·TV 등을 활용,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호우에 대비한 시설보호를 비롯해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단계(7월~8월)는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무단배출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영향이 높은 시설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을 대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및 민간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나 상습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 "환경오염 예방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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