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등 대구 체납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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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등 대구 체납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대구시, 연말까지 음주운전 및 통행료 체납차량 동시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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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들이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대포차 등 대구지역에 체납 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구지역의 5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7만1천 대, 체납액은 118억 원으로 총 체납액 531억 원의 2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합동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재개하는 것.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 간 동시에 실시, 체납 차량의 단속 효과를 높이고 법규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대포차,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등을 동시 단속했다.

단속은 연말까지 총 7회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이며 시, 구·군 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 15명과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및 경찰 순찰차 등 7대의 차량이 동원된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납세의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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