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간편식 불법 제조·판매한 6개소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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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간편식 불법 제조·판매한 6개소 '조사 중'

경남도 미신고 영업·유통금지 위반·생산기록 미 작성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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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 (사진=경남도)
무허가 영업 등 경남지역 가정 간편식 제조, 판매 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31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미신고 영업 3개소, 유통금지 위반 1개소, 생산․작업기록 서류 및 원료출납 서류 미 작성 1개소, 식육부위 거짓 표시 1개소로 위반 행위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신고 영업 3개소는 유통전문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제조 및 식육가공 업소에 의뢰, 소스, 갈비탕, 바지락칼국수 등 즉석식품을 제조․가공했다.

이들 업소는 이 같이 제조·가공된 식품에 자사 상표로 표기해 온라인 판매와 함께 직접 운영하는 3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 밀키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제품을 유통한 사례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및 원료 출고․사용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도 적발됐다.

특히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우 앞다리와 설도 부위를 매입, 양지로 거짓 표시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식육판매업소도 단속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간편식 유통 증가, 식재료 가격 등 물가 상승이 계속돼 무신고 영업 등 불법이 이뤄지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업주의 안일한 인식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등을 통한 유통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위생 및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먹 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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