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폐수 불법 배출 업체 기승 ‘환경오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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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폐수 불법 배출 업체 기승 ‘환경오염 가중’

대구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불법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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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대구지역에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성서산업단지 등 4개 단지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개소를 적발,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2건의 중대 위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이달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우수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기획 단속에 나선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및 공공수역 주변에 위치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변 하천의 수중 생물 생태계가 오염원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또 우수기 폐수 등을 몰래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등 70개소다.

폐수 불법 배출 확인을 위해 대상 사업장 주변 하수구 맨홀 점검 및 비오는 날과 취약 시간대 잠복 수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의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을 비롯해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하지 않고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몰래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폐수 무단 배출 가지 배출 관을 설치,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위반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우수 기에는 폐수를 무단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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