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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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기승’

경북도,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법령 위반업소 적발...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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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2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경북지역에 환경법 위반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0개 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18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예컨대 A사업장은 대기배출 방지시설이 부식돼 오염물질이 유출됐고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사업장은 대기배출 방지 기계 시설 등을 고장난 채 방치했고 일부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실하게 운영 중이었다.

적발된 20건의 위반 행위를 분야별로 보면 대기분야 18건, 수질분야 2건이며 유형별로는 비정상가동 9건, 변경(허가)신고 미 이행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2건, 기타 7건이다.

적발된 18개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적발 사업장과 환경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실하게 대행한 업체도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배출업소 중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및 공장밀집지역, 민원 다발 업소 등을 선정, 오염물질 무단배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관련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오염물질 유발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및 지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 사례 등을 참고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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