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상 해양 안전 위협 불법 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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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상 해양 안전 위협 불법 행위 ‘기승’

과적·과승·안전검사 미 수검·무역항 항계 내 어로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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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선박 관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동해해경)

과적·과승 등 동해해상에서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동해해양경찰서는 2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6건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과 해양사고의 개연성 높은 유형을 위주로 집중 이뤄졌다.

단속에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21건을 적발하고 개인 부주의 등 경미한 사범 5건은 현장계도 조치했다.

적발 사항은 선박의 과적·과승 7건, 항행구역 위반 1건, 안전검사 미 수검 4건, 무역항 항계 내 어로 8건,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타 6건 등 안전 분야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어선 등 안전검사 미 수검 현황을 공유 등 해양안전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강우형 과장은 "행락객 증가 및 해상 공사에 따라 선박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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