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등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운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등 경남지역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운송이 기승을 부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화물운송 시장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화물운송업체는 물론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해 시․군별 조사 단속반을 2~3명으로 구성해 조사에 착수,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불법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 거래 위반, 무허가 이삿짐 불법운송․주선하는 업체와 잦은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 대폐차를 한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화물운송종사자격 없이 자의 화물운송, 화물운송업·주선업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또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 허가용도 외 운송,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으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하면 수시로 점검한다.
이와 관련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는 것은 물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