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등 충북지역 내수면 불법어업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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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등 충북지역 내수면 불법어업 ‘만연’

어족자원 고갈 우려...충북도,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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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6월 30일까지 하천, 댐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어업 등 충북지역 내수면에서 불법어업 행위가 기승을 부려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충북 내수면에서 유해어법 위반(배터리, 전류 사용) 5건, 불법어구 이용 4건, 기타 2건이 당국에 적발, 고발되고 5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어류 산란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도내 주요 하천, 댐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은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충북도, 시군이 참여,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단속 기간도 1개월 연장, 추진한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어업을 비롯해 포획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어업행위,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이다.

또 배터리·유독물·무허가 어구를 이용,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어업자는 어획물·어구 몰수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안호 축수산과장은 "불법어업 단속과 병행, 유어 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불법어업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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