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방법 위반 공사 강행 사업장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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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방법 위반 공사 강행 사업장 ‘기승’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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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11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무허가위험물 취급 등 울산지역에 소방법을 위반, 공사를 강행하는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울산소방본부는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11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10개소,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2건, 소방시설공사업 법 위반 7건,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4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2건 등이다. 

이중 무허가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공사장 2개소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정도가 중한 2개소는 입건하고 나머지 6개소에는 과태료(11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평택 냉동 창고 공사장 화재(1월 6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1월 11일)’ 등의 사고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공사장은 용접이나 절단 작업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며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하며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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