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 등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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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 등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난립’

경북도, 노후간판·현수막·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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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관계자가 학교 주변에 게첩돼 있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유해광고물 등 경북지역 학교 주변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가 4월1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치원·초·중·고교 주변의 노후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5개 시·군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및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상가,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가로변에 대해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간판,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으로 노후·위험간판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현수막을 비롯해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할 예정이며 상시적인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를 위해 이행 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대수 건축디자인과장은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 학생들이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간판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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