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여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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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여성 ‘덜미’

성주서, A씨 가정집에 컴퓨터 8대 설치...불법 게임 영업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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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가정집에 설치된 게임용 컴퓨터 (사진=성주경찰서)

가정 여성들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성주경찰서는 경북 성주지역 가정집에서 1월 9일부터 여성들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로 A씨(50대, 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무허가 게임장이 주택가 가정집까지 파고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돈 좀 벌어 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게임을 접하게 됐다.

이후 게임용 컴퓨터를 설치,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생활비라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서는 컴퓨터 8대를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봉훈 생활안전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며 늘어나고 있는 사행성 무허가 불법 게임장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꾸준한 단속을 벌여 게임장 4곳을 단속, 업주를 입건하고 게임용 PC 30여대와 현금 압수, 세무서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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