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거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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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거래 ‘성행’

울산시, 위장전입·청약통장 불법거래·허위서류 제출 등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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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불법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져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위장 전입 등 울산지역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불법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져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46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을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이 분양이 완료된 7개 단지 2,326세대 아파트에 대해 오는 2월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점검 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불법이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이동환 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및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낼 계획”이라며 "주변에서 불법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계약 취소나 청약제한, 공공 임대주택 입주제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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