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등 대구 방역수칙 위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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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등 대구 방역수칙 위반 ‘기승’

운영시간 제한 및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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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려 감염 병 확산이 우려된다. 

사적모임 등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려 감염 병 확산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구시는 군·구 위생부서, 대구경찰청과 단속을 벌여 운영시간 제한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57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흥주점, 식당·카페 및 목욕장 등 2,640개소를 점검, 12개소를 적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6개소(유흥주점 4, 일반음식점 1,목욕장 1)의 위반자(종사자·이용자) 57명은 형사고발했다.

또 출입자 명부 관리 부적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6개소(목욕장 1, 일반음식점 3, 휴게음식점 1, 게임제공 1)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21시~0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 이행 여부 등의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했다.

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많이 이용하는 동성로, 캠프워커 일대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업소 240여 개소에 대해 16일까지 점검한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대부분의 영업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으나 일부 업소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습·고질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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