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위반 유흥업소 2개소 9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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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영업시간 위반 유흥업소 2개소 9명 ‘덜미’

춘천서, 불 끄고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 2개소 적발...시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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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로고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경찰서는 28일 밤 10시경 운영시간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을 한 혐의로 유흥주점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간판과 음향기기를 끈 채 입장시킨 손님에게 주류 판매·유흥접객행위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혐의다.

현재 강원도 행정명령으로 춘천시내 유흥시설은 21시~0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업주 등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춘천서는 적발된 업주·종업원·손님 등 9명을 춘천시청에 통보했다. 또 앞으로도 유흥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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