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포획·정선명령 불응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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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포획·정선명령 불응 어선 ‘적발’

울진해경, A호 조업 금지구역서 대게 78마리 불법 포획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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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포획 및 정선명령에 불응, 도주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울진해경)
대게 불법포획 및 정선명령에 불응, 도주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게통발조업 금지구역에서 대게를 불법 포획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구룡포 선적 A호(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구파출소는 V-PASS 집중 모니터링을 하던 중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항 동방 약 28KM 지점, 대게 통발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 중인 A호를 발견,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켰다. 

연안구조정이 정밀 검색을 하기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A호는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 도주하면서 통발 어구 및 불법 포획한 대게를 해상에 투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채증, 검거했다.

A호에는 수산업법 위반(대게통발조업 금지구역) 및 해양경비법 위반(정선명령 불응) 혐의가 적용됐다. 해경은 선내 정밀 검문검색 과정에서 불법 어획한 대게 78마리를 발견, 해상에 방류했다.

이와 관련 류한기 기획운영과장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불법조업 및 대게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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