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 점용 공사 강행 50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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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도로 불법 점용 공사 강행 50대 조사 중

춘천서, A씨 도로점용 허가 없이 통제·사고위험 발생 및 교통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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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가 도로를 불법 점용, 공사를 강행한 현장첵입자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 

도로를 불법 점용, 공사를 강행한 현장 책임자가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경찰서는 4일 오전 9시경 강원도 춘천시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혐의 현장 책임자 A씨(55세, 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춘천서에 따르면 A씨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현장 주변 48m 구간 양방향을 통제하고 타워크레인 부속품을 옮기고자 하이드로 크레인을 설치한 혐의다.

A씨가 설치한 크레인은 길이 11m, 폭 7m로 도로를 무단 점유했다는 것. 이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춘천서는 도로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공사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망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예고 표지판’을 규정에 따라 70~80m 전방에 적법하게 설치해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기준 경비교통과장은 "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도로점용 시 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공사 시 경찰서에 신고해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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