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소 ‘기승‘...지속적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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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소 ‘기승‘...지속적 단속 시급

방지시설 미가동·자가 측정 미 이행·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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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방지시설 미가동 등 경북도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벌여 248개 사업장에서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사법처리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서부 환경기술인협회와 도와 시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의 위반 내용은 구미 A사업장은 대기배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구미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산 처리 시설을 운영, 적발됐다. B사업장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영주 C사업장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했고 고령 D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36건 가운데 대기분야 22건, 수질분야 14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7건, 가동개시 신고 미 이행 2건이다.

이와 함께 변경(허가)신고 미 이행 8건, 운영일지 미 작성 11건, 기타 7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시군 관할 사업장 30개소는 관할 시군에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할 사업장 6개소는 도가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할 방침이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는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내용 등을 참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환경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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