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 신고하지 않은 어선 '덜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의소리

승선원 변동 신고하지 않은 어선 '덜미'

속초해경, A호 당초 2명 승선 출항신고 했으나 1명만 승선

47923_1637041017.jpg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속초해경)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11일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A호 선장(남, 49세)을 어선안전조어법 제8조(출입항신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1분경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남동방 해상에서 A호 스크루가 정치망 어망에 걸려 항해가 불가하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구조정을 급파했다. 

A호는 당초 선장 포함 2명이 승선한 것으로 출항신고 돼 있었으나 승선인원 확인 과정에서 선장 1명만 탄 것이 확인돼 적발됐다. A호는 로프 절단 후 주문진항에 입항했다. 

이와 관련 이석준 수사과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이 중요하다”며 "승선원명부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