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천구역 불법 계류장 설치 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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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천구역 불법 계류장 설치 행위 ‘기승’

경남도 특사경, 기획단속 벌여 불법 계류장 4개소 적발...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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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낙동강 하천구역 불법 계류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불법 계류장 설치 행위가 기승을 부려 인명사고 및 하천 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낙동강 하천구역에 무단 설치․운영 중인 불법 계류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계류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계류장 4개소의 설치 혐의자를 수사한 결과 설치자 4명과 공범 1명을 포함한 피의자 5명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계류장을 이용, 수상스키를 타거나 보트를 운전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하천 오염 차단 및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위반 형태는 국가 하천인 낙동강에 수상스키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무단 설치한 계류장 4개소인데 2개소는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속적 범죄에 대한 엄벌을 위해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 1개소는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공작물인 불법 계류장을 설치한 행위를 포함 검찰에 넘겼다.

특히 지난해 불법 계류장을 설치, 벌금형을 받고도 타인에게 계류장을 팔고 같은 장소에 설치 도움을 준 행위자를 확인, 잠복근무 등을 통한 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하천구역에 무단 설치한 불법 계류장으로 인해 인명사고 및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이곳을 찾는 도민이나 관광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과장은 "안전경남 실현과 도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 보호 및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 단속과 감시를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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