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선팅 검사 기준 달라 ‘차주 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선팅 검사 기준 달라 ‘차주 혼란’

체계 명확하지 않아 검사소별·지역별 시정권고 율 편차 심해

47457_1634623694.jpg
▲자동차 선팅과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소와 민간검사소의 검사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자동차 선팅과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소와 민간검사소의 검사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차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료를 조사한 결과 금년 8월 한 달간 실시한 자동차 선팅 검사는 TS검사소 시정권고 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9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0.04%)으로 2,322배 차이가 났다. 민간검사소끼리도 마찬가지다. 민간검사소 1위는 9.6%로 경남이 차지했고 낮은 곳은 세종·대전(0.1%)으로 100배 차이 났다. 

더불어 TS검사소와 민간검사소 전체 시정권고 율 차이도 각각 36.1%, 3.9%로 10배 차이가 났다. 이는 근거 법령에 대해 시정권고 의무가 없어 일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는 차량 및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단속된다. 하지만 시정권고 의무는 없어 검사소마다 자율적(구두로 경고 또는 시정권고)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준현 의원은 "검사소마다 자동차 선팅 관련 검사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은 큰 문제”라며 "자동차 선팅은 교통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통일된 검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