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외국인 전용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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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외국인 전용 업소 적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부적절 업소 2개소 과태료 부과 및 운영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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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가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 2개소가 대구시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시에 따르면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출입자 명부 올바른 작성·관리 여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외국인 전용 위생업소 244개소를 점검, 2개소를 적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부적절 업소 2개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 부과 및 운영중지 10일을 취했다.

시는 10월 3일까지 외국인 유흥시설 밀집지역(달서구 성서공단, 서구 북부정류장 및 달성군 논공공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영 시민건강국장은 "외국인 전용 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는 집단 거주나 특성상 1∼2명이 확진되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업이 만연한 업소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주기적 PCR 검사를 당부했다.

한편 31개 반 6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어 검사안내문과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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