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업체 울산시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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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업체 울산시에 ‘덜미’

울산시, 개선명령 2곳·경고처분 2곳·과태료 부과 1곳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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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합동점검반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사업장들이 울산시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 등 2개조(10명)로 구성돼 총 15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 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점검 결과 도료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2곳은 대기오염물질인 총탄 화 수소(THC)와 에틸벤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이 배출된 사업장 2곳과 대기방지시설의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1곳은 경고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도희 과장은 "민관합동점검은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체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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