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예인선 운항한 선장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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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예인선 운항한 선장 해경에 ‘덜미’

창원해경, B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예인선 운항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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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술을 먹고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해경)

술을 먹고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2일 밤 1시40분경 창원시 진해구 지리도 남방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A호(승선원 3명)를 운항한 B씨(60대, 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 등에 따르면 마산 항에서 출항한 A호가 호출에도 응답이 없고 항로 및 침로가 이상하다는 마산VTS의 통보를 받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 검거에 나서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 조작 및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이정석 수사과장은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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