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못 받은 과징금 363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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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못 받은 과징금 363억 원에 달해

지난해 기준 과징금 임의체납액 363억...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171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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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못 받은 금액이 363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으로 꾸준히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 원, 2017년 287억 원, 2018년 386억 원, 2019년 402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2021년)에는 소폭 줄어들은 363억 원을 기록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시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171억66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2억5900만원을 비롯해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었다. 결산상 과징금 수납 액은 2016년 3768억2600만원이었다.

아울러 2017년 1조1581억8100만원, 2018년 2393억4200만원, 2019년 485억300만원, 2020년 2631억6800만이고 연도별 수납 율은 60.1%→ 89.1% → 45.2% → 25% → 45.6%로 하향화가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액마저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 체납감소방안을 마련, 과징금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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