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제수용품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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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제수용품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착수

전통시장·대형매장 등 농산물 취급업소 성수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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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추석 제수·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섰다. 

추석을 10여일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불법 표시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과 대형매장, 농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이 대상이고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 소고기, 김치, 쌀, 콩 등 24개 품목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혼합해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해 도민들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시·군 자체 단속반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편성해 이뤄지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연상 농정국장은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맞이 장을 볼 수 있도록 알권리 및 공정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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