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단 입주업체 환경법 위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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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단 입주업체 환경법 위반 ‘여전’

폐수 무단배출 시설 설치·용수 유량계 미 부착·대기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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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대기방지시설 고장을 방치하는 등 법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지역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대기방지시설 고장을 방치하는 등 법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구시는 우수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배출업소 71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개 산업단지(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 입주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 업종 중 상습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1, 용수 유량계 미 부착 1,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2, 방지시설 준수사항 미 이행 1, 방지시설 일지 미 작성 등 7건이다.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2개 사업장은 검찰에 송치하고 대기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를 적발했고 경미한 불법행위도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했다.

예전에 비해 환경배출업소의 법 준수가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감시의 눈길을 피해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시는 이런 불법이 정착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의 제로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위반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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