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공수역·하천 환경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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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공수역·하천 환경오염 ‘우려’

악성폐수 배출·폐수 수탁처리 불량·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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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우기를 앞두고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녹조 악화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충북도는 최근 504개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벌여 위반 사업장 91개소를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가 오는 8월 말까지 3단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우기에 대비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단계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예방 활동을 유도한다.  
2단계는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악성폐수배출업소·폐수수탁처리업소의 방지시설 미가동 등을 단속한다. 

또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녹조 발생률 증대의 주범인 상수원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한다.

3단계는 시설 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방지시설 등에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등 시정조치 한다.
이와 함께 도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해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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