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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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 ‘성행’

야영·취사·낚시·다슬기 채취 등 각종 불법 공공연히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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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구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폭염을 피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불법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학생들의 방학과 휴가철이 맞물려 행락객들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등이 공공연히 이뤄진다.

아울러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불법이 성행 하는가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 부서 및 대구환경청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음식점) 등을 DB화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홍성주 녹색환경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락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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