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 120kg 불법 채취한 남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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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 120kg 불법 채취한 남성 ‘덜미’

포항해경, A씨 야간에 포항 신항만 해상서 멍게 4자루 불법 채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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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무등록 고무보트를 이용, 불법 채취해 포항해경에 적발돼 압수된 멍게

야간에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금) 밤 4시 40분쯤에 경북 포항시 포스코 신항만 부두 잔교 안쪽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A씨(62년생,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포항신항 상황실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A씨가 잔교 안쪽에 숨어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으나 A씨가 고무보트를 타고 도주, 추격 끝에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멍게 120kg(4자루)를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 시 제한되는 잠수장비를 이용,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타고 도주한 고무보트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로 실 소유자 B씨(미상)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포항해경 관계자는"불법 수산물 채취활동은 인명사고는 물론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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