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도장업체 상시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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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법 도장업체 상시단속 본격화

사각지대 집중 단속 통해 대기환경 개선 및 정상 운영 업체 영업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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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설한 도장시설 내부

경남도내에 불법 도장업체가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상시 단속이 시급한 상태에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기획단속은 입지 제한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도장시설 용적을 축소해 인, 허가를 받은 후 무단으로 증설하는 관행적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무단 증설한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화 용량을 초과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해 방지시설의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영업 사업장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 특사경은 도장시설을 무단 증설하거나 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고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미세먼지 배출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정보수집 기간 중에 도장시설을 무단 증설, 운영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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