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영업한 개인택시 사업자 5명 ‘검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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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무면허 영업한 개인택시 사업자 5명 ‘검찰 행’

서울시, A씨 등 5명 택시사업면허 취소 상태서 불법 운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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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행을 하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에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이 서울시 교통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시는 음주운전 및 벌점누적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 운행을 한 개인택시 운전자 A씨 등 5명(음주운전 4명, 벌점누적 1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택시를 지속적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가운데 3명은 택시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숨긴 채 1만1,620건의 무면허 유상영업을 벌여 9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자차처럼 운행하고 다녔다. 이들은 무자격 불법운행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은 구청에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택시사업면허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운행 중인 사실을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는가 하면 차량의 GPS 운행데이터를 분석, 주요 운행 장소를 파악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자, 정지 중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무자격 운행여부에 대한 단속체계를 구축,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 무자격 운행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라며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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