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암컷 불법 유통·판매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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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암컷 불법 유통·판매한 2명 ‘구속’

포항해경, A씨 등 2명 대게암컷 1만4,550마리 불법 유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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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된 대게암컷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 1만4,550마리를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로 A씨(45세)와 B씨(45세)을 검거,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대게암컷을 불법 포획한 선박에서 넘겨받아 이를 육상에서 옮기기 위해 미리 탑 차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무려 10회에 걸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는 작년 10월경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고자 야간에 보트를 이용, 경북 포항시 여남방파제 앞 해상에서 대게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친구인 B씨도 함께 범행에 가담해 수배됐다. 포항해경은 끈질긴 추적 및 잠복수사 끝에 A씨와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은신처에 숨어 있던 이들 2명을 체포했다.

해경은 A씨에게 대게암컷을 공급한 포획선 및 총책을 추적 중에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불법어업이 근절될 데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게암컷은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복부 외부에 포란한 특정어종으로 포획이 금지되며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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