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 행정명령 위반 9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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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 행정명령 위반 9명 고발

대표자 1명·이용자 3명·유흥종사자 4명·종사자 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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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대구시에 적발된 업소 내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업소들이 대구시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300여 개소를 점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영업자 및 종사자, 이용자를 형사고발 할 방치이다. 시는 신규 확진 자가 연일 30~40명이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코로나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코로나 차단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와 이용자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을 피해 영업하고 이용자 또한 이곳을 방문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사례는 전파력이 기존보다 1.7배 정도 높은 영국변이바이러스로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이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 이용자도 형사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집합금지시설 이용금지 및 운영제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한 5월20일 이후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등 7개소와 바 형태 일반주점 3개소 등 10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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