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예고에도 버젓이 불법 영업한 A업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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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예고에도 버젓이 불법 영업한 A업소 ‘고발’

대구시, 변칙영업 혐의 A업소 영업정지 1개월 및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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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을 하다 대구시 단속에 적발된 일반주점 내부 전경

불법 접객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주점이 대구시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대상 시설 및 불법, 변칙 영업 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단속 예고를 무색하게 불법 접객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일반주점 A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유흥시설, 불법·변칙 영업 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자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행정명령 이후 적발된 업소는 8개소며 강력한 특별점검 예고 당일인 2일에도 불법 접객행위를 하며 영업 중인 일반주점 1개소를 추가 적발, 영업정지 1개월과 형사고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3일부터 5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정부합동점검반(5개 반 20명)을 구성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를 비롯해 군·구, 외식업지부, 경찰로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27개 반 81명)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단속 결과가 주목된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최근 대구시 유흥시설과 일반 주점형태의 변칙 영업 중인 음식점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영업자와 이용자들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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