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음주운항 기승...대형 재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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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음주운항 기승...대형 재난 우려

동해해경, 지그재그 운항·호출 미 응답 등 음주운항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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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선박 운항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어선 등 운항자의 음주운항 행위가 기승을 부려 대형 재난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행락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해경은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 해상(강릉·동해·삼척·울릉)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금지 계도기간을 거쳐 21일에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파출소, 경비함정,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이뤄지며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 응답, 운항자 외관 및 태도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 위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김광현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운항자의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은 음주정도에 따라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선박 운항자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냈을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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