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부 위생업소 코로나 방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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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부 위생업소 코로나 방역 ‘위반’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곳곳에서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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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 일부 위생업소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는 유흥시설 등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 7개소(방역수칙 위반 5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유흥시설 등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춤을 추는 것을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허용, 종사자 증상 확인을 미실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 5개소를 적발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미필하고 영업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소에 과태료 150만원 및 경고, 영업정지 15일 등을 조치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이상 방역 수칙 안내와 홍보를 지속했음에도 출입자 명부 미사용, 5인 이상 사적모임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인 다수 접수됐다.

따라서 시는 민원이 접수된 수성구 황금동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대해 수성구, 수성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새벽에 점검을 실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6명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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